한인 이삿짐 업체, 솔레어 상대 50만 달러 소송

글쓴이: oejf6dkr  |  등록일: 05.16.2014 09:16:02  |  조회수: 1504
한인 이삿짐 업체, 솔레어 상대 50만 달러 소송 [LA중앙일보]
사전 허가된 4개업체 외 이용땐 디파짓 요구
"입주자에 리스트 제공…엄연한 반독점법 위반
발행: 05/14/2014 미주판 4면  기사입력: 05/13/20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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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삿짐 업체인 D사가 LA한인타운 고급 콘도단지인 솔레어의 '이삿짐 업체 사전 허가'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리 업체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업체는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솔레어는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허가된 이삿짐 업체(Pre-Qualified Movers)가 명시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만약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500달러의 디파짓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솔레어측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이삿짐 업체는 총 4개로 그 중 한인업체가 3개다.

D사측은 보험 등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솔레어에 허가 업체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디파짓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콘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법업체라는 오해까지 생겨 사업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케빈 장 변호사는 "5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은 지난 달 16일 법원에 접수했다"며 "솔레어 측이 특정 이삿짐 업체 리스트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엄연한 반독점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솔레어 측 랜디 데비도프 매니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일 솔레어 측은 원고측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일 입주자가 사전 허가 업체 대신 다른 업체의 이용을 원한다며 보험과 라이선스 확인 작업만 거치면 가능하다"며 "또한 입주자들이 내는 디파짓은 이사가 무사히 끝나면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솔레어 입주자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 달러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디파짓 500달러를 내라고 한다면 어떤 입주자가 번거로운 쪽을 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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