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사랑의 교회 신축건물 재공사하나…서울시, 도로점용허가 취소

글쓴이: Anaheim2  |  등록일: 06.13.2012 14:39:38  |  조회수: 2037
서울시는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 도로지하 1077.98㎡를 사랑의 교회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해 감사가 청구된 사항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앞서 서초구청장은 지난 2010년 사랑의 교회 측이 신축건물 내 325㎡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점용이 허가된 도로는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예배당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결정을 서초구가 받아들이면 사랑의 교회 측은  이미 골조공사 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재설계와 재공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초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타당성과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초구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라’는 해석을 받고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재공사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 옆에 있는 6782㎡의 부지를 매입해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8층~지상 14층의 두 개 동의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GMC)’를 신축하고 있다. 총 공사비는 2100억원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도로 점용허가, 서초역 3·4번 출입구 폐쇄, 고도제한 완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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