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심

글쓴이: Grache  |  등록일: 08.31.2023 09:38:10  |  조회수: 328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21일 김해시 진례면 왕복 2차선 도로와 인근 지역에서 ‘윤석열 개XX, 김건희 XXX’라고 쓰인 큼지막한 낙서가 발견됐다.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려 쓴 글자였다. 도로에 적힌 욕설을 본 마을 주민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주민센터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낙서를 쓸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래커 통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시 현장 주변을 오간 차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지만, 해당 시간대 지나가는 차량을 분석해 쫓고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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