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고 했다고 했다더라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1.21.2023 12:55:25  |  조회수: 475
이재명 대표의 뇌물승인?

              변호사 전석진

428억 뇌물죄에 대한 오늘 보도는 아래와 같다.

2014년 6월 김만배씨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지분 절반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2015년 2~4월 김만배씨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를 수차례 만나 내 지분은 49% 정도인데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이외에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약속한 수익금을 달라고 김만배에게 요구하여 김만배가 내 지분 (약 49%)의 절반(24.5%)인 700억원 중 공통비를 뺀 428억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검찰발 보도들은 2021.10.9.자 동아일보의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허위 보도와 유사한 허위 보도이다.
검찰의 주장의 근본적인 약점은 검찰은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의 뇌물 약속을 유동규에 대한 뇌물 약속을 통하여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지금 까지 뇌물의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정영학 녹취록 밖에 없고 녹취록에는 유동규에 대한 자금 지급논의 밖에는 없다.

즉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동규에 대한 700억원(공통비 제외 428억원) 지급 논의만이 나온다.
그래서 대장동 1기 검찰은 유동규만 700억 뇌물 약속죄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준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검찰은 별 수 없이 정진상, 김용을 기소할 때에 유동규를 넣어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3인에게 428억원을 약속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동규네에 2025년 까지 천화동인 1호의 전체를 넘기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도 유동규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유동규에 대한 뇌물 약속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뇌몰 약속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동규에 대한 4가지 자금 전달 방법을 논의하다가 세가지는 다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욱이 첨화동인 1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반환 소송을 하여 돈을 가져간 다음 남욱이 소송에서 받은 돈을 유동규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남욱이 소송에서 받은 돈을 유동규에게 안주면 그만이니 남욱에게 각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남욱이 각서를 쓰지 않아서 결국 유동규에게 확실하게 돈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논의된 것이다. 그 이후에 녹취록에는 아무런 추가 논의가 없이 끝났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에서 녹취록에 유동규에게 확정적인 지급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녹취록을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이다. 녹취록에는 확정적인 약속이 전혀 없다.

결국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에 대하여 돈을 주는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김만배의 일방적 자금 공여 의사는 무효의 약속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그러므로 2014.6. 경이나 2015.4. 경이나 2020년 10월 경이나 뇌물 논의는 모두 다 6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뇌물 약속 논의가 아니라 추상적인 논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법률적으로 뇌물 약속이 없었던 것이다. 기껏해야 정치자금 제공 의사 표명 정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상 추상적인 정치 자금 제공 의사표명, 또는 정치자금 제공 약속은 죄가 안된다. 따라서 아무런 범죄행위도 없는 것이다.

뇌물 약속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2014.6., 2015. 4, 2020.10. 경 모두 이러한 확정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뇌물 논의가 아니라 기껏해야 정치자금 논의 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428억을 진지하게 주려고 하였다면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이 들어와서 2021.8. 대장동 스캔들이 언론에 나오기 까지 2,000억원을 외부에 썼는데 이 돈 즉 김만배가 쓸 수 있는 돈에서 단돈 몇억이라고 유동규(동규네,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에게 지급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2,000억원(1,800억원 정도는 인출되었고 200억원 정도 약속됨)을 김만배가 쓰는 동안 한푼도 이재명 대표측에 지급된 바가 없는 것이다.

김만배가 유동규를 통하여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이 진지한 말이 아니었음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리고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및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자라는 점은 여러차례 증거를 들어 밝힌 바가 있고 검찰도 김만매가 바지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다. 그렇다면 김만배가 자신이 가지지도 않은 재산을 이재명 대표 측에 뇌물로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측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뇌물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장동의 ‘다른 사람’이 밝혀지면 이같은 쓸데 없는 뇌물 논의는 다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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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앤드리따  01.22.2023 10:23:00  

    정영학 녹취록엔 애초에 이재명은 없었다는게 나왔죠.
    이걸 그동안 검사들이 날조에 왜곡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걸 받아써서 이재명 대장동 리스크를 조작하는데 한 축을 한 언론들...

    이미 우리는 의자가 받은 뇌물로 감옥간 한명숙,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논두렁 시계로 죽은 노무현,
    아래한글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표창장 위조로 감옥간 정경심과 멸문지화 당한 조국가족들,
    조작된 태블릿 증거로 감옥간 박근혜,
    배달시킨 닭갈비 영수증으로 드루킹과 모의증거로 감옥간 김경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조작수사를 이제는국민들도 그냥 두진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