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펌] 공공기관 난방 17도 -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예외

글쓴이: PAturami  |  등록일: 10.24.2022 09:46:58  |  조회수: 220
공공기관 난방 17도 -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예외”

요약하자면,
초중고 포함 학교와 공공기관 17도 이하 난방,
그런데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난방제한 기관에서 제외.
왜 그렇냐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렇다고 함.

[뉴스데스크]
◀ 앵커 ▶

에너지 사용을 10% 씩 줄이는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난방온도를 평균 17도에 맞추고 불필요한 조명은 끄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모두 예외라고 합니다.

이 기관들은 왜 다 빠져 있을까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밤 11시가 되자 조명이 일제히 꺼집니다.

평소 밤새 불을 밝히던 광화문, 흥인지문, 세종시 금강보행교도 불을 끕니다.

에너지를 아끼자는 취지입니다.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평균 17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난방기는 사용할 수 없고, 실내 조명의 30%는 꺼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곳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정해놨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빠진 곳들이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빠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양이원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도 다 의무 대상인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까지도 의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닌가."

5년 전에는 국회와 법원도 포함시키자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산업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시키려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고시를 바꿔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법원과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만 톤과 2만 톤.

다른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나 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왕노릇하려는 자를 뽑아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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