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한국은 식당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금지.

글쓴이: Winchel.  |  등록일: 08.25.2022 09:53:35  |  조회수: 348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 식당 카페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못쓴다 (naver.com)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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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amaleon  08.26.2022 09:46:00  

    참 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