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다부제의 꿈 현실로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3.05.2022 12:02:13  |  조회수: 601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의 꿈 현실로'

만일,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두 부부의 꿈대로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삽입되어 쓰이게 될 법조문이 될 것이다.

*개정(改正) 가정의례법 (家庭儀禮法)
일부일처제를 존속하되, 상황에 따라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를 병행(竝行)할 수 있다. 단,그 장소는 서초동 -아크로비지타나  역삼동 -르네상스호텔로 한정(限定)한다.

*수정헌법(修正憲法)
대한민국 수정헌법(修正憲法)은 "목적을 위해 사용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은 묵인되고 용인될 수 있다."

*학생교육법(學生敎育法)
국정교과서에 실리게 될  학생교육엔 "도덕과 정의란 승자가 쓴 모든 불법,탈법 행위를  포함하여 말한다."
"시험은 요식행위(要式行爲)이므로 세탁소를 거친 인쇄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국민교육법(國民敎育法)
일반 국민들에겐 국민교육헌장(國民敎育憲章)으로 "불법과 탈법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국세청 조사에서 누락시켜도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로 한다."                                                                                                         

*주민둥록증 발급및 여권발급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증,여권 등 모든 신분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보기에 좋다(?)는 정도의 성형외과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문채취는 법으로 금한다.

*개인기밀보호법(個人機密保護法
대한민국 거주자나 해외거주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모든 과거의 비밀은 벽장 속에 넣고 봉인하여 열람이 불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도로 교통법 (道路交通法)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떠한 행위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사전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행위임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고 그 때,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불운이라고 판시한다. 제 몸은 제가 스스로 지키고 조심(操心)해야 마땅하다.

"낫 놓고 기억자만 알고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그 자 못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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