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사위 '상습 마약'에법원, 양형 기준 이하 선고

글쓴이: steve  |  등록일: 09.10.2015 08:21:07  |  조회수: 426
ㆍ법원, 단순 사범으로 판단…검찰도 항소 안해
ㆍ김 “구속 사실 전혀 몰라, 봐주기 판결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64)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사위의) 구속 사실 자체를 (당시에는) 몰랐고, 출소한 뒤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10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이모씨(38)를 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이씨의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형량은 해당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4년~9년6개월)보다 낮다. 이씨의 마약 투약은 2011년 12월 시작됐지만 지난해 6월까지 이어진 점 등 상습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단순 마약 사범으로 판단하고 과도하게 선처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가 투약 또는 흡입한 마약 종류는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으로 다양하고, 횟수도 5일간 3차례를 주사하는 등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은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이라며 “동종 마약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할 때 이씨의 가족관계를 전혀 몰랐다”면서 “구형 기준 범위 내에서 구형을 했으며 전과가 없고 수사 협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충북 지역 재력가 아들인 이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난 8월 김 대표의 차녀(32)와 결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요르단 국왕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위에 대해 제기된 ‘봐주기 판결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착잡한 목소리로 “혼인 날짜가 다 정해진 상황에서도 (사위의)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 나중에 (사위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알게 됐고, (딸에게) ‘파혼이다’ 이야기하고 설득했지만 말릴 수 없었다”며 “여러분들 다 알지만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구속되고 나와서 한 달 이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 정치인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건 너무나 큰 (사위의) 잘못이지만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으니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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