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가 없으신가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ITIN신청하시고 세금보고, 은행구좌오픈 하세요

글쓴이: Pinksnow  |  등록일: 02.09.2024 19:14 pm  |  조회수: 117
분류
세무/회계 
지역
Los Angeles/orange County Only 
연락처
714-588-8215 
문의(ASK)
Elena Park 
https://www.youtube.com/watch?v=CdknPnX0fpM


Los Angeles/Orange County Only입니다. (타주는 못합니다)

소셜번호가 없으신가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ITIN신청하시고 세금보고, 은행구좌오픈 하세요

IRS에서 CP-48 Notice받으신 분들은 ITIN번호를 renew하셔야 합니다.

*갱신이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세요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2022년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0==========0=========0============0========0==========

ITIN번호가 있으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만 있으시면 됩니다.

* 비자/무비자 입국자, 소셜번호가 없는 자녀, 배우자만 소셜번호가 있는경우,
은행구좌 오픈시 등등.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CAA인 제가 여권원본 증명을 하면, 여권원본을 IRS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ITIN신청할때는 반드시 세금보고도 함께 하셔야 하는데 두가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인CAA가 몇 명 밖엔 없습니다.
여권을 확인 후 그 자리에서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미 국세청(IRS)에서 ITIN번호를 받아드립니다.

Elena Park/ MBA, EA, CAA
공인세무사), Certified Acceptance Agent

*문자,카톡,이멜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lenapark3@gmail.com

714-588-8215 / 카톡ID: komerican101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