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27/2020 08:58 am
질문자 :
Fashion4happyladies
조회 : 1,406
|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사항은... 개인적인 excuse로 회사에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많았었던 직원(샘플메이커)이.. 최근에는 출근 당일에 사전 고지도 없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일이 더 빈번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관계로, 3 times warning을 주기 위해 '2번 더 사전공지 없이 지각/조퇴/결근을 할 경우, 고용이 termination 된다'는 회사 서류에 서명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당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서류에 서명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짧은 글귀만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서류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 직원을 그만두게 할 경우, 후에 이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소송당할 위험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