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임대료 체납 지불요청에 대하여

질문자: Jakeryu77  |  등록일: 10.02.2020 16:03:29  |  조회수: 2049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andemic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4월 Landlord에게 임대료가 적은 같은 건물내 보다 작은 규모의 이웃 Unit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건물이전 보다는 다음달 임대료를 10% 적게 내거나 당분간 절반의 임대로를 내고 10월에 밀린 임대료를 한번에 정산하는 조건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대료를 밀려 한꺼번에 정산할 능력이 없으므로 아무런 옵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Landlord가 저의 사업체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차피 작은 규모의 unit으로 이전했다가 상황이 좋아져 현재의 unit으로 돌아오면 번거로움이 많으니까, 당분간 절반의 임대로만 내고, 만일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이전하는것이 어떻냐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주인이 선의로 당분간 현재의 유닛에서 절반의 임대료만 내고 지내라는 것으로로 이해하고, 그 조건에 감사하여 9월까지 절반의 임대료를 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9월이 되어도 학원을 열 상황이 되지 않아 임대주에게,현재 lease 계약을 중단하고 작은 유닛으로 옮길것을 재 요청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는 지난 5개월간 유예된 절반의 임대료를 한번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임대주에게 의의를 제기했지만 임대주는 4월에 보낸 메일을 언급하여 절반의 임대료를 후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지내온것으로 알고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게 원래 계약기간인 내년 4월이 아니라 올해 9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이 저를 많이 배려해 준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인이 메일로 제공한 옵견을 선택하지 않았고, 대화상으로 주인과 제가 서로 오해하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밀린 절반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적은 기업체를 운영하며 그 비용 부담이 커서 여쭙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5.2020 09:08:00  

    캘리포니아 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문서화가 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입장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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