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회수 관련 문의

질문자: Mina39  |  등록일: 06.10.2020 10:50:14  |  조회수: 2350
LA에 있는 손님에게 의류를 납품한 중국소재 회사입니다.
반년이 넘은 미수금부터 3월 입고분까지 미수금이 있습니다.
손님은 자기네가 납품한 회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오더들을 취소하고 디스카운트를
요구하고 있어 지금 수금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며 차일피일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손님은 공장, 가게등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이 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0.2020 14:05:00  

    밀린 미수금을 받으실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지불 요구와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신후,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만, 문제는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신후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보면, 물건을 납품을 하는과정에서 약속 한대로 지불이 안될경우 페널티 와 이자,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다는 문구 없이 매매 진행을 하는데, 이런 문구를 꼭 인보이스나 오더를 받을떄 확인 서면에 적어서 손해를 안보도록 하시는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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