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est money 관련 질문,

질문자: TM24  |  등록일: 05.11.2020 18:10:52  |  조회수: 2740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집 구매시 에스크로 기간 중간에 바이어가 이유 없이 마음이 바뀌어 에스크로를 캔슬할 경우
셀러는 Earnest money 전체를 요구 할수 있나요?
아니면 셀러가 손해본 액수에 한에서만 요구 할수 있나요?
그리고 셀러가 손해본 액수가 Earnest money 이상일 경우 더 많은 금액 청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2.2020 08:37:00  

    만일 바이어가 계약상의 정당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 할경우 셀러는 바이어의 Earnest Deposit 을 받을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 액수 이상인지 아니면 손해 본 액수만 인지는 계약서에 liquidated damage 조항에 쌍방이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만일 liquidated damage 에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셀러가 손해 본 액수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만일  liquidated damage 조항이 해당이 된다면 셀러의 손해 배상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바이어의 디파짓 하신 액수 전부가 셀러의 손해 청구 할수 있는 액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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