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옆집 소음신고 경고 레터 작성법 있나요

질문자: Tobesullivan  |  등록일: 05.09.2020 22:06:51  |  조회수: 4345
안녕하세요. 하우스 옆집 라티노가 지난주에는 새벽 3시까지 음악틀어 잠을 못자게 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음악을 진짜크게 틀어서 휴일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요즘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루에 8시간이상을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을 들어야함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지난주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게이트가 닫혀있어서 못들어간다는 말만 하고
제가 벽넘어 라티노한테 시끄럽다고 외쳐도 비웃기만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경고식의 문서를 써서 한장은 갖고 있고 한장은 전해준 다음 소송이나 신고 시 더욱 효력이 있다한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어떤 내용이 글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서류를 이집에 줬다는 것을 증빙해둘 수 있을까요?

LA에 거주하는데, 밤 10시나 11시 이후는 물론 조용히 해야 되지만
휴일 낮 같은 경우도 지나친 소음으로 신고할 사유가 되나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베이스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은 소음을 들어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의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1.2020 09:09:00  

    비슷한 질문들을 수없이 답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경찰이 출두할때 게이트 문을 열어 주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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