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중도 계약 파기후 렌트비와 디파짓 관련 소송 문제

질문자: ITShopping  |  등록일: 01.29.2020 07:11:04  |  조회수: 3856
안녕하세요, 먼저 게시판에 많은 질문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답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상황을 길지만 시간순으로 좀 적어보았습니다.


11월 4일,

저희는 하우스 렌트중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 18개월 계약, 만기 되어 1년 연장, 연장후 3개월이 지난후 이사 결정, 계약은 2020년 8월 5일까지)

집주인은 자기가 다음 테넌트를 구할때까지만 방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로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고 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300불 가량 렌트비를 올려서 포스팅 했고, 저희가 구한 사람과 가격이 맞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방이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 쓰고 있던 세탁기, 드라이어 및 여러 가구등을 테넌트가 원하면 무료로 줄수 있다고 했고, 집주인은 그 점을 이용해서 Fully Furnished라고 올리면서 렌트비를 많이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11월 26일,

3주이상 집을 보여줘도 가격이 비싸 집이 나가지 않았고,  저희는 렌트비 올린것을 항의하였고  집주인도 조금  렌트비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보여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집을 비우고 청소와 페인트가 끝난 상태에서 쇼잉을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해 11월 말 경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나가고 집을 수리한다며 디파짓 대부분을 페인트(페인트 비용 2500 청구. 벽 한면에 오염이 있으면, 한면만 페인트를 하면 다른 면과 색이 달라서 안된다고, 전부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고 함) 와 클리닝으로 청구한다고 했고, 저희가 직접 가서 작은 오염도 안남기고 청소해서 디파짓 부분은 해결 되었습니다.


12월 10일,

12월 22일에 다음 테넌트가 들어오기로 했다며 청소 3일 빼고 나머지 prorated 방값을 내달라고 해서, 12월 방값을 내고, 키를 반납 했습니다.


12월 20일,

저희는 위의 상황같이 해결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20일이 되서야 집주인은 테넌트가 마지막에 싸인을 안했다고 하며 1월달 방값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한 후 키를 반납하고 집에 들어가보지도, 메일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집주인이 청소와 페인팅등 작업을 해야되니 유틸리티를 끊지 말라고 해서, 12월 내내 유틸리티도 살려놓고 집주인이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1월 20일,

한달이 지나서야 1월 24일에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온다고 통보를 받았고 1월 20일까지의 렌트비를 디파짓에서 제외하고 얼마 안되는 남은 디파짓을 첵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긴 했지만 집주인은 저희가 손해를 줄이고자 남긴 가구와 세탁기 드라이어로 마음에 드는 테넌트가 들어올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끈 느낌입니다. 

스몰클레임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1월 달 렌트비라도 좀 돌려받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게시판에서 혹은 전화로라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9.2020 09:05:00  

    원하시는 답이 아닐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알려 드립니다.

    리스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미리 이사를 나가실려고 했다면,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는것은 터넌트를 의무입니다.  집주인에게 터넌트를 구하는 것을 맞겼고 집주인이 렌트를 올려서 광고를 해서 터넌트를 찾지 못한것으로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 할수 없는것입니다. 원래 터넌트의 책임과 의무 였기 떄문입니다.

    리스가 만기가 될때 까지 테넌트의 책임이 있기 떄문에 새로운 텨넌트를 찾아서 계약이 성사 될떄 까지 터넌트의 책임이 있기 떄문에 제 생각에는 억울 하다고 생각 하셔서 빨리 잊어 먹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 하시는게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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