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 와 퇴거에 대한 질문

질문자: heidimom  |  등록일: 01.03.2020 14:12:24  |  조회수: 27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해 구입한 두유닛 짜리 집에 큰 유닛은 세를 놓고 작은 유닛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큰 유닛에 지난해 두사람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했는데 일년이 지나서 재 계약할때 한명은 나가기로 했고 한명은 계속 살고 싶다고 해서 한사람과 재 계약을 했습니다. 남은 한사람이 지난달 1일에 저한테는 상의도 안하고 가족 및 친구 3명과 강아지 두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고 그후로는 서로 미루며 렌트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제가 퇴거 소송을 하려면 30일 노티스로 가는게 맞는지 60일 노티스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landlord 입장이 된 상태라 부동산법에 많이 알지 못해서 이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3.2020 14:22:00  

    렌트를 내지 않고 있다면 3 일 경고장을 하고 퇴거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