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Eviction and House Remodeling Contractor 소송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8284  |  등록일: 12.27.2019 16:01:45  |  조회수: 2676
3유닛 하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뒷채에 살고 있고 앞에 DUPLEX HOUSE 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테넌트중에 하나가 히스패닉이고  LICENSED CONTRACTOR 인데 올해초 제가 지금 살고있는 하우스 뒷채 INTERIOR 리모델링을 맏겼었습니다. 올해 1월중순쯤 제가 리모델링한다는걸 눈치채고는 저한테 와서 리모델링을 맡겨달라고 해서 고민끝에 컨트렉을 맺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한거와는 달리 3월말에는 이사들어오게 해준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너무 더디고 하는 진행상황 물어볼때마다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대며 지연시키고 CITY INSPECTION 받는데 FAIL 되고 일도 진행안하고 계속 거짓말로 DELAY 시키다가 6개월만인 7월초에 제가 참다 못해 그만하라고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일만에 제가 여러팀을 불러 모든 INSPECTION 을 패스해서 지금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동안 그 컨트렉터가 제가 3월초에 이미 다 돈을 지불한 HVAC 시스템에 관한 돈을 중간에서 빼돌려서 써버려서 HVAC 업체에 돈이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된겁니다. INSPECTION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나머지 잔금($4,000) 을 지불하지 않으면 일을 끝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도 돈을 받지 못한건 맞기 때문에 제가 돈을 다 준다고 하고 돈을 주고 급한대로 일단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컨트렉터는 저한테 돈을 갚을거라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한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4,000 에다가 그  컨트렉터가 공사 진행하면서 해달라는대로 100% 다 해줬는데도 950 sf INTERIOR REMODELING 하는데 6개월을 끌고도 언제 끝날지 스케줄도 안주고 일도 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돼서 정신적으로 입은 스트레스와 6개월 이상 렌트비 수익을 올리지 못한거에 대한 손해배상 및 내 동의 없이 제가 지불한 돈을 빼돌려서 개인이 써버린 사기죄같은걸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공사비용 빼고도 최소한 3만불정도는 손해를 본거 같더라고요.

 두번째 문제는 이 컨트렉터 테넌트가 살고있는 DUPLEX 건물에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는걸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그 테넌트가 지하실 한쪽을 좀 쓰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공사만 잘 끝내준다면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냅뒀습니다. 제가 리모델링한 뒷채로 이사 들어오고나서 공간이 좀 부족하여 11월 23일경에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1주일후에 다시 통보했고  몇일후 그 다음주 주말까지 비우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비우지 않았고 안비우면 다 버리겠다고 통보했는데도 비우질 않고 답장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면 숨어버리거나 답을 안하는 성격인걸 공사하면서 이미 알고 있긴합니다. 이미 통보했으니 그냥 다 버려버릴까 했는데 지하실뿐만 아니고 하우스 옆에 골목에다가 온갖 집안에 있던 쓸모없는 잡다한걸 다 갖다 쌓아놔서 그거 버릴려면 500불정도 들거고 다 치우고나면 또 왜 버렸냐 그러면서 또 싸울거 같아서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실 문도 가끔 열어둔채로 하루가 지나도 닫질 않길래 제가 가서 닫은 적도 두 번 있습니다. 3년전에 고양이 사채가 지하실에서 발견된것도 지금 생각하니 이 테넌트가 거길 말도 안하고 사용하면서 이런식으로 문을 열어둬서 고양이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서 죽은거로 추측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시간끄는걸 더이상 용납하기 어려워서 이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이 테넌트를 쫓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말고도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변호사님과 얘기하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30.2019 11:08:00  

    열심히 잘 써 주셨는데, 글로 다 상담이 어렵고 상황을 더 정확 하게 알아야 상담을 제대로 해 드릴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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