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분쟁

질문자: Okdonkey75  |  등록일: 12.03.2019 19:21:58  |  조회수: 32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 칼럼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제친구가 LA다운타운의 2베드룸 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매니저가 8주 프리렌트를
준다고하여 11월1일부로 이사를 결정하고 10월31일 방문하니 아파트 전산시스템이 다운되어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약 10일이 지난뒤 마침내 렌트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지나고 아파트렌트비 정산서를 보니 8주 프리렌트가 아니고 6주 프리렌트로
되어있길래 저와 제친구에게 3번이나 8주 프리렌트라고 했는데 사무착오가 생겼다고 말했더니
매니저는 자기는 6주로 안내했다고 저와 제친구에게 거짓말을합니다

문제는 저와 제 친구가 회사일로 바쁘다 보니 아파트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계약서를 그냥 믿고
6주 프리렌트 계약서에 그냥 사인을 한것입니다

약 2천불 정도를 더 페이해라고 하는데 스몰 크레임 등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4.2019 08:42:00  

    계약서에 6 주로 되어 있고, 메니져가 8 주라고 한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하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또한, 메니져가 처음에는 8 주라고 했더라 해도, 계약을 싸인을 할떄 6 주 인것을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전의 구두 계약을 번복을 한 6 주로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상대는 주장을 할수 있기 떄문에 다음 부터는 계약서를 꼭 검토를 하시고 싸인을 하셔야 하고, 내용을 본인이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검토 하신후 싸인을 하시는게 많은 분쟁과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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