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매매시

질문자: 홉이마마  |  등록일: 11.26.2019 15:22:46  |  조회수: 2621
안녕하세요
물어볼데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셀러이구요. 작은 식당을 이번에 매매중입니다.
에스크로는 오픈한지 4주째입니다.
바이어가 아직도 Abc permit을 신청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 날짜는 1월 말로 정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바이어가 사인 한줄 알고 사인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그제서야 에이전트는 매매시 클로징 날짜는 의미가 없다고 사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에스크로 오픈 후에 어느정도 기간안에 abc permit을 신청해야한다는 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미뤄진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7.2019 08:51:00  

    매매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스크로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것으로 간주 할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크로징 날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얘기는 이해 하기 힘든 얘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에이젼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일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에스크로 크로징 날짜가 없는 매매 계약서는 법적으로 계약서로 인정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가 ABC 라이세스를 에스크로를 오픈 한지4 주가 되도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계약을 진행 할 의도가 없다고 보면 될것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에스크로 매매 계약서의 검토와 바이어에게 진행을 하지 않을경우 매매를 거부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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