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피해

질문자: 나야짱97  |  등록일: 11.25.2019 11:51:37  |  조회수: 2885
안녕하세요?

저는 4 유닛에 렌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저희집은 일층입니다

어제밤에 갑자기 부엌 싱크가 부글거리면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래서 한, 두시간을 퍼냈더니 다시 내려가길래 안심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싱크가 다시 물이차고 윗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느라 샤워를 해서 그런지 물이 계속 흘러 넘쳐 온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침대, 가구, 전자제품, 옷가지 , 소파등이 전체침수 또는 부분 침수등에 손상이 되어 사용치 못하거나 수리를 해야하고 오폐수로 인해 청소 문제 또한 생겼습니다

집 주인은 와서 다른 세입자집에서 페이퍼타올을 넣어 막힌거라 아무도 책임이 없고 우리만 안된거라 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혹 가능하면 오피스로 방문 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6.2019 08:52:00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발생 시킨 윗집의 잘못임으로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엄격히 말을 하자면, 건물주인에게도 크레임을 할수도 있지만, 리스 조항을 검토 해 보아야만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할수있는지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많은경우, 리스 계약서에 보면, 테넌트는 테넌트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 쪾에 크레임을 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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