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렌트관련

질문자: Akelos  |  등록일: 11.22.2019 09:18:30  |  조회수: 2355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건물내에서 흡연 불가 하다고 사인을 다 하고 들어오는 아파트 입니다. 바로 옆집에서 대마초를 너무 많이 피우고 있고 밑에 집에서도 담배를 피워서 창문으로 대마초 냄새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파트 매니저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티스를 주는 방법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내년3월중순까지지만 12월에 이사를 가고싶다고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매니저가 아파트에 말해본 결과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다 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2개월반정도)
이런 경우 제가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5.2019 09:33:00  

    아파트 매니져는 옆집에서 마리화나 피는것을 방치 할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퇴거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떄문에, 이런 경우 아파트 쪽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리스를 파기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것입니다.

    변호사나 legal aid 같은곳을 찾아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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