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사용 관련(DBA 소송)

질문자: Kyle0316  |  등록일: 11.22.2019 09:02:35  |  조회수: 2656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작은 시골마을에 태권도 도장을 2년전 인수해서 법인 설립 후 DBA등록도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2년전 오픈당시 상호명 특허라던지, 같은 상호명 중복에 대한 정보검색을 해보지 않고 그냥 DBA 신청을 했었고, 문제없이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도 잘 받았습니다.(시의 안내에 따라 신문광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30년 넘게 운영해왔다는 회사 오너에게 이메일이 왓습니다. 대략 내용은 자기네들이 30년 넘게 같은 분야에서 그 상호명을 사용해왔다, 이 상호명은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연락을 달라.
명확히 소송을 하네 마네의 글은 아니었으나, 소송당할까 미리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대략 상호명은 누구나 쓸법한 상호명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태권도" 이런식 입니다.
다만 로고라던지, 무엇 하나 표절한 것은 없지만 martial art특성상 비슷한 커리큘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상호명 관련한 주정부나 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부분으로 법적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지,
그 오너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분야의 수십년 먼저 사업을 운영했던 그 오너 입장에서도 같은 상호명을 발견했을때는 황당하고 당황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당장 저로써는 dba만 변경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금들여 제작되었던 도장의 유니폼이라던지, 간판 등을 다 교체해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5.2019 09:30:00  

    상호 이름이나 로고를 쓰시기전에 USPTO 에 확인을 한후, 등록을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만일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상호명을 먼저 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것이기 떄문에, 법적으로는 상호 이름을 먼저 쓴 사람이 상호를 먼저 썼다는것을 증명 할경우 이름을 변경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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