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2019 12:29 pm
질문자 :
Hililliiss
조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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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렉서스가 있는데
차 페이먼트를 다 냈는데 안낸거로 처리가 되어서 fraud 로 진행하고
그다음 페이먼트 히스토리 업데이트가 되어서 고쳐졌는데
Repo 컴패니에선 업데이트가 안되었어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렉서스 측에선 렌트비를 내준다고 했고 토잉회사는 차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원래 본인이 픽업 하는게 맞지만 제가 따져서 다시 가져다준다고 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한 날짜가 됬는데도 안가져다 주는데
이런 경우 렉서스와 그 토잉회사 상대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보상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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