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토잉당했는데, 시간도되기전에 토잉해간경우. 증거있습니다

질문자: mmmw  |  등록일: 08.26.2019 22:55:26  |  조회수: 3313
토요일저녁 10시40분에 마켓주차에 파킹하였고 3Hour Limit 이라고 사인이 붙어있어서 12시에돌아왔는데 차가 없어졌습니다
10시 35분에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이 있고 기록에는 11시30분에 토잉해갔습니다. 주말이라 401불 몇십전 을 캐시로 내고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여러명이있엇기에 증인들도있구요, 마켓에 항의했더니 마켓문이 11시에 닫아서 다 토잉해버렸다고 합니다. 3시간리밋 이라는 말만있엇지 문닫는시간이후에대한것은 사인판에 안나와있엇고, 다른것에 할수도 있엇지만 3시간이라해서 그곳에파킹한거라고 하니 스페니쉬 마켓주인이 고소하라고 합니다. 다운타운 Sofia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그로서리마켓 입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가게되면 누가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7.2019 10:10:00  

    다른 싸인이 없이 다만 3 시간 주차 표시만 있었다면, 소액 재판을 통해서 토잉 비용을 마켓 주인에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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