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dnna73  |  등록일: 08.07.2019 17:10:39  |  조회수: 3158
몇달전에 오퍼를 받아 타주에서 CA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몇주전에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터미네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주이사올때 회사에서 지불해줬던 moving expenses를 REPAY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 시작전에 1년안에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repay를 해야된다는점에 사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waive를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8천불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니 부담도 되고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나온것도 아니라 억울한점도 있구요. ㅠㅠ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8.2019 09:12:00  

    계약을 그런 조건으로 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회사에서 해고 된 이유가 정당한지를 따져 보셔야 하고, 만일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환불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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