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29/2019 07:47 pm
[상법] 스몰 클레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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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Nextbits
조회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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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Corporation) 금년 5월 1일부터 상가 리스 계약이 되어 비즈니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내부 공사를 상가측에서 완료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되어 약 한달간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를 스몰 클레임에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개의 에어 컨이 모두 작동이 안되어, 한개만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몰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스몰 클레임은 $5,000까지만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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