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jannyfj  |  등록일: 05.10.2019 14:54:22  |  조회수: 2397
안녕하세요.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이구요, 새로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이용될 시스템 및 앱, 웹사이트 등을 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프로그래머에게 지불하면 진행하는방식으로 진행이되는데 지인은 레스토랑오픈으로 당장 큰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에 저에게 몇프로의 레스토랑지분과, 월급형식으로 식당매출의 몇프로를 인컴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는 처음이라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확실히 쓰고 진행하고싶은데, 이런케이스는 어떤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검색한 결과 partnership agreement가 있는데 이것은 저의케이스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 식당오픈에 아무런 금적적인 투자도 하지 않을것이고, 식당상황이 좋지않게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오는식인것 같아서요)
shareholders agreement도.. 레스토랑이 주식회사가 아닐것인데, 이계약서도 제상황에는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이러한경우 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하는것이 맞을까요? 매출의 몇프로를 월급으로 지불하겠다는것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이러한경우라면 레스토랑의 지분의 몇프로는 어떻게 받게되나요..?

어떻게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원석 변호사님은 이런 계약서작성에관한 업무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3.2019 08:48:00  

    프로 그램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회사 지분 과 식당 매출을 주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투자 자가 되는 형식이 될것이지만, 투자 자라고 해서 회사에 대한 채무 관계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 금액 및 서비스에 대한 손실만이 있을 뿐 입니다.  물론 회사의 어떤 빛이나 계약상에서 개인으로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투자 계약서를 만들어서, 쌍방의 합의 내용을 정리 한 계약서를 만드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먼저 식당은 주식 회사로 하시는것을 권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 하신다고 한다면,  프로 그램 서비스 가격을 미리 산정을 해 놓고, 차용 계약서와 식당에 담보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것입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가 도와 드릴수 있으니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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