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콘도 지붕 문제)

질문자: thankq  |  등록일: 05.06.2019 15:09:06  |  조회수: 2316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5월에 콘도를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전 집을 산 주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일이 왔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적혀 있지 않고 전 집 주소와 주인 이름만 적어서 연락 하라고요

제가 이메일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지붕에 물이 새고 있으니 조처를 취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살때 물 센적 있는데 HOA 가 고쳐줘서 그 이후로 아무 문제 없었고 니네가 인스펙션 할때도 문제 없었고
우리가 1년 인슈런스도 들어 주지 않았냐 했거든요
게다가 HOA 가 전체 콘도 지붕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disclosure paper에 지붕에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들어 가겠다는거에요 ㅜㅜ

제가 집에 없을때 그 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서류를 사람 편으로 보냈는데 집에 잠깐 와 있던 삼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서류도 도루 가지고그냥 갔데요..

미국 10년 넘게 살면서 소송이라는 말로만 듣던 일이 제 일이 되니 너무 무섭고 떨려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 해야 하는 문제 인가요

아니 변호사 선임비도 엄청 높을텐데 이렇게 끌고 가야 할 문제 일까요

전 이미 다 고쳐진 집에 지붕에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쓴건데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ㅜㅜ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7.2019 09:26:00  

    집을 매매 하실떄 지붕에 물이 새지 않은 상태 였다면 문제가 없으십니다만, 만일 매매 하시기 전에 물이 새어서 고쳤다고 한다면 바이어에게 알려야 합니다.

    말씀 하신 상황을 보았을떄, 본인이 책임이 없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통 이런경우 계약서에 의해서 합의 중재를 먼저 한후 간소 재판을 하게 쌍방이 싸인을 했을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가 솟장을 전해 줄려고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필요 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 드릴수가 있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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