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 과 Judgement

질문자: Jsk8432  |  등록일: 03.26.2018 20:45:55  |  조회수: 2045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하다 상황이 작년부터 나빠져서 회사 Bankrupt를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회사운영중 빌리고 반정도 갚고 default된 MCA론 회사 한곳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제 개인 집주소가 최근에 바뀌어서 Summon에 응답을 못했습니다.
만일 judgement가 나오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나요?
(참고로 개인과 회사 asset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Office도 없습니다. Home based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7.2018 11:04:00  

    회사 운영중 생긴 빛은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신것이 아니거나 회사를 본인 개인으로 dba 로  한다면 개인이 책임을 질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식 회사 나 또 다른 폼의 회사일경우 법에서 요구 하는 서류와 형식을 제대로 해 놓아야만 합니다.

    만일 회사만 크레임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회사가 재산이 전혀없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 회사 파산 신청도 필요 없을수도 있으니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의를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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