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멕시코 사람이 잠을자네요.

질문자: Coin7836  |  등록일: 05.31.2017 17:25:28  |  조회수: 3581
한인타운의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문제점
1.밤에 멕시코인이 잠을 자네요(화재위험함)
2.용도는 멕시코 교회입니다.
3.현재 2년 6개월 임대중 입니다.
4.먼스 먼스로 계약되어있습니다.
5.먼저 주인도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나간적이 있습니다.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고견을 부탁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1.2017 11:00:00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교회 이외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쓸경우에는 퇴거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실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교회의 목적이 아닌 주거지로 쓸경우에는 퇴거 시킬수 있으니, 3 일 경고장을 주고 퇴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시정이 될것으로 생각이 들고, 시정이 안되면 퇴거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건물 주인으로써, 사람이 주거를 하는것을 알고 있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칠경우 소송을 당하실수 있읍니다.  물론 시에서도 티켓을 받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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