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소송

질문자: Carpinteria  |  등록일: 12.21.2023 11:34:36  |  조회수: 9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식당을 운영중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업자를 만나 상담을 하였는데 퍼밋 없이 공사 가능하단 말에 진행하였고 공사중에 건물주에 의해 city building and safety 에 신고가 되서 공사가 중단되고 퍼밋을 신청해서 다시 공사 하라고 시에서 명령을 받아서 application 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 공사 할때 일주일 예정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한달정도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수가 없읍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금전적 손해가 너무 큽니다
렌트, 밀린 물건값, tax, employee tax 등등 지출은 똑같은데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혹시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공사 업자가 펄및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시에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공사 업자가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라면 공사를  맞을수가 없고, 받은 액수에서 자재값을 뺀 나머지는 다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공사 업자라고 한다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