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수하물 클레임 문의 ( 항공사)

질문자: SDC/HRS  |  등록일: 10.09.2023 11:32:53  |  조회수: 14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난 수하물에 대한 클레임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유나이디트 항공사를 통해 칸쿤에서 엘에이로 오는 항공편으로 가방을 직접 프론트에서 첵인해서 붙이고 엘에이 공항에서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 가방이 망가진것을 발견해서 집에와 열어본 결과 안에 있는 쥬얼리들을 도난 당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가방 상태도 엉망이었고 안에 물품들도 다 쏟아지고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항측하고 항공사 측에 전화를 하고 하라는데로 클레임 및 모든 증빙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금액에 전혀 못 미치는 금액을 항공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Montreal Convention established the limits of liability for international travel에 근거해서 보낸 금액이라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sue 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일단 United Air Line 의 웹싸이트를 방문 하셔서 크레임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검토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집 보험에 크레임을 하실수도 있으니 보험 에이젼트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