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ite Accessibility Lawsuit 관련 문의

질문자: Juanjuan  |  등록일: 10.03.2023 21:42:28  |  조회수: 1047
안녕하세요,
리테일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lind California consumer 이라는 곳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통보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상품 판매도 하지 않고  몇 년 간 방치 해 놓은 상태였으며 최근 업데이트 중 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변호사에게 법적인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까지 해온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인을 통해 들은 예기는 고소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고소를 해도 법원에서 기각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내용을 보니 많은 소규모 비지네스를 하시는분들이 받고 계시는 장애자 소송인것으로 사료 됩니다.  비지네스를 방문을 하여 장애자 보호 법에 위반 된다고 소송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 하는 것과 같이 요새는 웹싸이트에 문제를 삼고 합의금을 요구 하는 케이스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 할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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