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tenant for no fault reasons

질문자: HJYBMW  |  등록일: 10.01.2023 21:58:45  |  조회수: 1189
안녕하세요.
Duplex 에 1년 11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Landlord 로부터 9월 20일에 1년 렌트 연장 여부 레터를 받았고, 9월 22일에, 한 달 여 전에 6개월 단기로 이사온 옆집 대형견 3마리로 인해 본인이 심한 알러지로 고생하고 있으니 6개월 이후 옆집 리스를 연장하지 않으면 본인 집 1년 연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알러지로 인해 한 달 전부터 잠을 못자고 있고 병원에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알러지 테스트 양성도 받았습니다. Lease contract 에는 no pet policy 가 있으나 emotional support dogs 이라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Landlord 로부터 자식이 입주할 예정이니 60일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 둘이 있어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기에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Rent 밀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살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1. No pet policy 임에도 개 3마리 테넌트를 받은 주인 때문에 알러지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사를 해야할 경우 landlord 측에 한 달 렌트비 청구 혹은 waive 요청이 가능한가요?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7달 전  

    알러지로 보상을 청구 하는것은 쉬운 일이아니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리스를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데, 본인이 계시는곳이 렌트 컨트롤이 있는곳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다를수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렌트 를 안받곘냐고 합의를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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