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질문자: Eg27  |  등록일: 08.11.2023 11:03:43  |  조회수: 1032
안녕하세요
제가 파트너십으로 사장과 만나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 크게 확장한다는 목적으로 그분은 돈 투자하고 저는 이미죽어있는 미용실을 살리기 위해 이름 바꾸고
구글  엘프. 인스타그램 을 광고비등 제 돈들려서 샾을 살려놨습니다. 그런 사장이 6개월이면 공사끝난다고 거짓말에 거짓을 일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않아서 제가 사장과 헤어지면서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리베르테 헤어 살롱 이라는 이름을 3월에 법인 등록해 놓은 상태고  8/9일 trademark 에 Liberte  이름은 이미 등록 되어 있어서  Liberte 헤어 살롱으로 등록도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Liberte 이름을 쓰지말라고
 협박및 변호사을 통해 편지을 보냈습니다. CPA 는  전에 써던 Liberte 뷰티사롱 이고 지금은 Liberte 헤어살롱으로 되서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9달 전  

    사장과 계약을 할때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곘습니다만,  만일 파트너쉽을 시작 할 당시 사장이 이미 회사 이름을 trade mark register 을 해 놓고 사장이 회사명 주인이라고 한다면  사장이 이름에 대한 권한이 있고 계약서에 회사 이름에 대한 어떤 조항이 없었다면 사장이라는분이 회사 이름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