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 업체의 오버차지 문제입니다.

질문자: Oo00oo  |  등록일: 07.26.2023 23:18:47  |  조회수: 1873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케이터링 업체의 과잉 과금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를 여쭙습니다.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케이터링 업체가 심하게 바가지를 씌우는 바람에 문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 결혼식을 하게 될 줄 알고 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니 예전 디파짓은 소용이 없다고 하길래, 결국 새로 디파짓을 넣고 새로운 날짜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게 최악의 패착이었습니다. 대신 최대한 할인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더군요 (큰 기대는 안했습니다). 이때 변경된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평소에도 계약서를 꼭 챙기는 편인데 왜 멍청하게 이번 건은 계약서를 안 받아뒀는지 모르겠네요.

각설하고, 실제 예상 인원(150)보다 헤드카운트가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항공료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예상인원 150명이 참석인원 97명이 되는 기적이 벌어지더군요...문제는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내주는 견적서에 명시된 final head count 공지 날짜 이전에 참석인원이 많이 줄었음을 이야기했는데도 150명분의 금액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여섯 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 원래 이야기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청구했는데, 부부 양쪽 모두 본업도 바쁜데 결혼식 직전까지 결혼식 준비까지 하느라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전액 지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아예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버티길래 일단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계약했던 금액에 비해 인원은 150명에서 97명으로 줄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고, 중간에 메뉴 몇 개가 추가되고 행사 시간이 한 시간 추가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보시다시피 제가 적으면서 봐도 난장판이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안 맞아서 결혼식 끝나고 확인해보는데 오버차지된 항목이 한두가지가 아닌 겁니다. 다행히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주장하며 (이놈들 이런 "실수"가 저희가 첫 번째가 아니더군요. 그냥 상습적으로 저러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주긴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둥 일을 빨리 마무리 지어 버리려는 티를 잔뜩 냈습니다. 여섯가지가 넘는 금액에 대해 오버차지를 해놓고 처음 있는 실수라고 할 때부터 신뢰를 이미 잃어놔서 저런 중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쯤 되니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문 내용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업체에서 보내주는 견적서에는 업체의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 적혀 있긴 합니다. 다만 메뉴도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대부분 변경되었고,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받아놓지 않은 것이 심히 걸리네요. 이런 경우 97명의 인원을 최종 고지일 이전까지 고지하였음에도 150명분의 금액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없는 것일까요? 견적서에 명시된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업체명] Terms & Conditions
● A 20% deposit is required to confirm all events/orders. Dates of service will not be held without a deposit.
● The deposit is non refundable, but the customer has the right to postpone their event for up to 18 months.
● For events booked less than 20 days before the day of the event, a 50% deposit is required.
● Client is responsible for all missing, not returned and broken rental items that they and their guests use. Any breakage and
permanent damage to any rental will be charged.
● Pricing is valid for 30 days from the date your quote or PO was received. An event is booked with specific pricing. [업체명]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pricing according to inflation and disruptions in the supply chain but will do so only if absolutely
necessary.
● Final guest count is due 20 days before the event date. After that no change in headcount is accepted. For events that happen less
than 20 days away, customer will provide the final headcount for the event right away.
● Final menu selection is due 20 days before the event date. For any changes requested within the last 20 days before the event date,
[업체명] will try to accommodate but has a right to refuse them. Any changes accepted to the menu by [업체명] within 20 days
of event are subject to additional fees.
● If the customer chooses to pay by credit or debit card a 3,1% finance charge will be added to the balance.
● Full payment of the balance is required 5 days prior to the event date.
● The Food & Beverage Service Charge is a house charge that is NOT equivalent to the gratuity and is NOT distributed among the
staff at your event. The Food & Beverage service charge is applied towards covering the general overhead costs associated with your event, such as labor in our production kitchen and the warehouse, trucks, utilities, insurance, etc. Any gratuity for the service staff at your event is given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client. Although any gratuity is never expected by our staff, it is certainly appreciated when given.

...본업에도 많이 치였고,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바빠서 결혼 준비에 소홀했더니 제가 봐도 일을 너무 바보같이 진행하긴 했네요. 변호사님께서 읽으시면서 한숨 많이 쉬실 것 같습니다. 일단 쥐꼬리만한 금액이나마 돌려는 받았고... 법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업체 리뷰나 저쪽이 한 일처리 그대로 남겨버려야겠다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9달 전  

    열심히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만, 제가 바쁜 시간을 내서 간단히 상담을 하는 코너 이기 때문에 올려 주신글을 다 읽을수 없다는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 크레임이 정당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액 재판으로 $10,000 까지 청구를 하시거나 손해 청구 액수가 많을경우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상담을 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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