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오퍼 를넣고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하루만에 셀러가 아무 이유없이 계약 캔슬을 통보 한다면

질문자: 눈부시게푸르른날  |  등록일: 06.30.2023 15:22:18  |  조회수: 1711
엘에이에 있는 집에  오퍼 를넣고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하루만에  셀러가  아무 이유없이  계약 캔슬을  통보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직 에스크로도 안열리고, 어니스트 머니도 이체하지 않은 상태이고
서로 사인만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어떤분이  계약을 하고도 몇일내는 바이어던  셀러던  서로간에 캔슬이 가능한것으로
 말씀 하시던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만일 이 말이 맞다면
 이런 내용들이 원래 계약서 상에 들어 가 있어야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통례로 그런것인가요??

참고로 현재 계약서 상에는  캔슬에 대한 조항이 안보이는데,
그럼 계약서 상에 캔슬 관련 내용이 기재된것이 없다면 캔슬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부동산 계약을 해 놓고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면 계약이 무효 상실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 계약에 본인이 하셔야 할 의무를 다 하시고, 소송을 접수 하셔서 강제 매매를 하게 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접수 하셔야 할 이유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지 못 하도록 Lis Pendens 를 등록 하기 위해서 이고
    이럴 경우 셀러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매 또는 융자도 못 하게 될것입니다.

    적어도 손해 배상은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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