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Jinseok  |  등록일: 01.19.2024 13:45:33  |  조회수: 197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거주중이며 스시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1년여간 매출이 좋지 않아 적자를 많이 본 스시 레스토랑을 판매하려 합니다.
렌트비가 적지 않아 들어오는 사람도 좀 꺼려하다보니 판매가격을 10만불로 다운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며,
그 10만불로 장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바베큐 레스토랑에 지분을 넣어 e-2비자를 유지 할 목적인데

사실 바베큐레스토랑의 가격은 100만 불 입니다.
1. 10만불로 51%의 지분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바베큐레스토랑을 판매할때 가게 시세에 문제가 발생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때문에 장모님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자 하는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나중에 가계를 매매 하실떄 제 삼자에게 $1,00,000 로 매매를 하시면, 비지네스 매매에서 생기는 이익 에 대한 세금 폭탄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