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케이스가 상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지난 3월 29일 Ford 딜러쉽에 방문하여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16,000 다운페이와 $36,000 Financial로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상담후 Final Financial program은 4.19% interest _ $597불 X 75개월 납부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되짚어보니, 처음 저에게 보여준 Deal은 4%의 이자율 보다 낮은 3.ㅇㅇ%대의 이자율이었으며, $600 을 66개월간 페이먼트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조건은 해당 직원이 서류에 제 이름이 잘못 되어 수정을 하였으며, 그뒤 제가 사인한 contract이 75개월 납부 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6월 24일,
아무리 생각해도 75개월동안 페이먼트를 하면 $45,000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Payoff를 할 생각으로 TD Auto Finance(Loan company)에 Payoff 금액을 조회한 결과, Principle loan amount가 $39,000가량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딜러쉽에 왜 론 금액이 $36,000이 아니라 $39,000 인지 문의하니, $3,300 의 'Warranty Solution'이라는 서비스를 가입하였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제가 사인한 다큐먼트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설명을 들을 당시 제가 필요하지 않아 DECLINE한 서비스임을 알았고, 보여준 다큐먼트를 확인해보니 제 사인이 아닌 누군가가 비슷하게 사인한 위조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했던 해당 직원에게 이사실을 알렸으며, 당사자도 사인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Refund될 금액을 내부적으로 의논후 이번주 금요일(7/22)까지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위조사인으로 인해 제가 75개월까지 월 페이먼트를 만약 진행하였고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제 동의 없이 가입된 $3,300 의 서비스 금액만 refund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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