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Violence

질문자: Kyandks  |  등록일: 08.02.2022 12:15:23  |  조회수: 25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당 케이스가 상법에 해당되는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남자친구에게 Domestic violence를 당해서 victim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거는 아니고 옆집에서 시끄러워서 경찰을 불렀고, 제 몸에 있는 상처 등을 찍어가서 filing이 되었습니다. Filing된 state는 뉴저지며, 현재 court 참석하라고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그쪽을 위해 제가 뭔가 하고싶지도 않아서 코트 참석을 안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참석을 안하면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자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3.2022 09:33:00  

    캘리포니아 에서는 예전에는 증인이 법정에 참석을 하지 않을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젠 증인이 없다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어떤지 뉴저지에 있는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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