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히코  |  등록일: 08.30.2022 09:56:52  |  조회수: 2639
안녕하세요. 보증금 문제로 소액재판을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집 천장의 누수 문제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윗층 화장실의 누수 문제니 이건 세입자 잘못이라면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를 불러 원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플러밍 기사가와서 보더니 에어컨 문제일 수도 있다하여 같은 회사 에어컨 기사를 불러 확인한 결과 옆집 수도관에서 새는 물이 저희 집으로 흘렀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걸보고 본인이 아는 지인인 플러밍기사를 불러 다시 확인해봤더니 윗층 화장실에서 물이 샜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물흐르던 천장의 위치와 윗층 화장실은 정반대에 위치해있습니다.)
저희가 부른 인스펙터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미국회사였고 집주인이 부른 플러밍기사는 아는 지인인 한국인이였습니다. 여러차례 문의도 해보고 말씀도 드렸더니 무조건 세입자 잘 못이라하며 집을 나온지 180일이 넘은 시점에서 보증금을 270불가량밖에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접수를 하였는데 자기네들이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더니 집주인네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며 기회를 줄테니 소송을 취하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자기네들이 소송에서 지면 반대소송을 하여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다 청구할거라는데.. 소액재판에서 지고나면 렇게 금액이 커지는 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1.2022 09:17:00  

    소액 재판을 하실경우 변호사를 대동 해서 진행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질경우 상대의 법원 접수비 등의 소액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걱정 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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