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인의 횡포

질문자: kidy  |  등록일: 11.20.2012 08:34:05  |  조회수: 6431
같은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민온지도 20년이 넘었죠. 그러니 이민와서 거의 이 아파트에서만 산 셈이네요.
그러다보니 다른 입주자들 보다 렌트비가 좀 싸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엔진오일이 세서 파킹랏바닥에 떨어져 세멘트 바닥이 젖었습니다.
그것을 주인이 보고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뭔가를 깔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첨에는 종이박스를 깔겠다고 했더니 지저분해 보여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조금 실랑이를 하다 주인이 원하는대로 주인이 직접 사가져 온 것을 깔았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와 제가 돈을 주었구요. 주인이 시켜서 오일크리너로 바닥 청소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카펫을 하나 더 사더 깔았구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워낙 많이 새다보니 카펫은 젖고 밑으로 또 흘렀습니다.
이것을 또 주인이 보고 차를 고치던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화가 정말 많이 났지만 주인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주인이 그럴만도 하더군요.
그래서 오일이 세는 것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차이다보니(95년도 차) 고치더라고
전혀 새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많이 새는 것은 고쳤습니다.
고친 후 바로 새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 다시 조금씩 새더군요...
그래서 항상 바닥으로 새지않는, 밑이 비닐로 되있는 주인이 사온 카펫위에 새는 부분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일이 시멘트바닥으로 전혀 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비가온 후  주인이 다시 아파트에 나타나 파킹랏 바닥을 살편 본 후
오일이 많이 샜다며 차를 언제 살꺼냐고, 아니면 3-Day Notice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닥에 오일이 떨어지지 않게 주인이 사온 카펫위로만 새운다고 했더니
이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저분해 보여서요. 첨에 오일카펫을 사와 그 위에 세우라고 하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결국 스트리트파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킹랏에 오일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다른 입주자들의 지저분한 것들은 아예 얘기도 안합니다. 오직 저에게만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사갈 형편도 차를 당장 새로 살 형편도 안됩니다.
부모님, 연로하시고 또 중풍에 무릎수술에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하는데 계단이 많아서 꿈도 못 꿈니다.
저도 10년전 부터 투석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SSI로 세식구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인에게 시달려야 하는지, 제가 정말로 주인에게 시달리도록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StevenCKim
    11.24.2012 15:09:00  

    참 안타가운 상황입니다.  스트맅에 파킹하셔서 문제는 해결된것으로 알고있겠습니다. 건물의 파킹장에 오일을 흘리면 건물주가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독해물질 유출로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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