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

질문자: akasia386  |  등록일: 03.09.2013 17:20:57  |  조회수: 6908
죄송하지만 상법인지??? 어느 분류인지를 모르겠지만
질문 올립니다...
아들의 대학등록금에 non-resident 비를 납부했는데
알고 보니 입학원서 작성할때 non-resident 에 체크를 해버렷거든요
저희는 현재 E-2로(5년 정도) 있기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면 전부 non-resident인줄 알았거든요
학교에 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하기는 했는데..벌써 한 6개월째 답변이 없어요..
납부한 등록금은 resident 로 판명이 되면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계속기다리는것 보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StevenCKim
    03.29.2013 09:23:00  

    학교내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칙이 있을것입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학교에서 연락이 없으면, 스몰클레임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스몰클레임에는 액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등록금 반환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액수는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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