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 모르게 subleasing을 한 세입자A가 있습니다. 세입자A는 세입자 B에게 2달 가량을 subleasing을 해주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 안에는 subleasing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고, 세입자 A와 B 모두 동의, 서명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세입자A는 세입자 B에게 보증금을 제시간에 반환하지 않고,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 놓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B가 세입자 A를 소액청구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21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가능할까요? (캘리포니아 법 적으로 21일 이내에 반환 개념이 있지만, 세입자 A와 B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3일 이내에 반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A가 집주인 모르게 subleasing 한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세입자 A를 고소할 경우, 세입자 B가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