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질문자: FLYPIGEON  |  등록일: 11.23.2022 09:24:10  |  조회수: 2260
안녕하세요,
개인 회사를 운영하다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회사 폐쇄까지 고려중 입니다
Open 당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인 정하 이사로 되어잇는 Wife도 함께 대풀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2년후  대출금 Balance 를 Term loan으로 바꾸면서 회사명으로 대표인 저만 서명을
하였고 줄곧 pay를 하고 있었으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회사를 폐쇄할까 합니다
이 경우 loan balance의 책임 소재가  회사에만 국한 되는지 아니면 개인에 까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S CORP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8.2022 10:26:00  

    융자를 받을 당시 와이프 께서 개인적 이 아닌 회사 임원으로 회사 싸인란에 싸인을 하셨다면 와이프 께서는 개인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도 마찬가지로 회사을 대표로 서류에 싸인을 했다면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융자를 신청 할때 개인 이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경우가 대 부분이기 떄문에 본인도 개인연대 보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것이라고 사료 되니,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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