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할수 있는지요

질문자: Banner  |  등록일: 05.22.2015 13:24:19  |  조회수: 4027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옆집 그라지 문이 열리는 소음 문제로 1년여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매일 새벽 4시경부터 시작하여 하루 종일 30여차례 가량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습니다.소리가 워낙커서 저희 집에 작은 진동이 느껴질 정도 입니다.

거주인에게 정중히 물어 보았으나 소용이 없어 HOA에 Complain 하였더니 거주인에게 작년 8월경 편지 한번 보낸후 할 일 다했다하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그라지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시 빌딩 디파트먼트에도 다녀 왔으나 같은 말 -HOA에 따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일에 관하여 뒷짐지고 있는 HOA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에 약간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느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5 15:21:00  

    HOA 와 옆집에 편지를 보내 신후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가능 하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편지를 보내는것이 상대로 하여금 좀 더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문제 해결이 쉬울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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