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끊임없는 퇴거소송

질문자: train  |  등록일: 10.25.2017 03:11:27  |  조회수: 33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년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주인과 관련된 제3자가 집 메니저랍시고 들어와선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획적으로 이 집을 먹기위해서 들어왔고, 지금은 아예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기꾼 짓을 잘하고, 법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서 틈만나면 말도 안되는 내용 만들어서 퇴거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게 집주인이란 증명서류도 없이 마음대로 퇴거 소장을 만들수있는 것인가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가 아닌지, 이번에는 정말 결판내고 싶은데, 반대로 제가 집주인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는 처음부터 히팅 시스템 부터, 불법 유닛 개조 및 기본적인 메인터넌스도 안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현재 RSO로 되어있는 곳이구요. (물론 집에 포스트도 안해놓구요)

이렇게 집주인도 아닌 제 3자한테 계속 시달려야만 하는지...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 노티스 만들어서 계속 밀어넣는데 답장을 안할수도 없고, 스트레스 및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5.2017 10:13:00  

    괴롭히는 분이 집 주인의 대변 하는 사람이라면 집 주인 에이젼트로 주인이 할수 있는 모든 권리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에인젼트께 부탁을 하면 집주인이 누구 인지 알아 보실수 있을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집 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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