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차를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자: 김시깜시  |  등록일: 10.24.2017 21:01:38  |  조회수: 3516
안녕하세요.
이민법보다는 상법에 더 연관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기간이 꽤 남은 시점인데,
친척으로부터 미국에서 차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차는 벌써 봐두었고 한달내로 차량 대금이 준비될거라고 이야기가 놔서 급하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며 차를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낼수도 있을까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25.2017 10:09:00  

    법적인 분야가 아닌 통관에 대한 질문 같네요.  제 생각에는 차를 사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이렇게 구입한 차는 한국에서 애프터 서비스 를 워런티로 받지 못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통관 세금, 절차등은 통관을 하시느분께 여쭈어 보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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