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렸다는 주인

질문자: 잰드  |  등록일: 10.24.2017 15:26:43  |  조회수: 2711
수고 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콘도에  잘살고 있다가 갑자기 집이 팔렸다면서 주인한테 연

락이 오고 에이전트한테 에스크로 들어갔다고 메세지를 받은상황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서면 60

일 노티스를 받은건 없고여 랜트 페이먼트도 늦지않고 잘내고 있습니다 형재는 계약이 끝나고

month to month 상태이고여 부동산 에이전트는 계속 법적으로 아무런문제없다면서 법을 들먹거

리고여 말하는태도가 넘불쾌하고 주인은예기해보려해도  에이전트 한테 떠넘긴상태입니다

이사비용 청구를 할려해도 부동산 에이전트가 자기주무니에서 500불주겠다고 최대한 도와줄려한

다면서 그이상은 절때 줄수없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공식적으로 60일 노티스를 받은후에

나가지않고 버틸경우 주인측이나 부동산에이전트에서 저한테 퇴거명령을 법적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자꾸 법법 하는경우에는 저희가 할수있는게 스몰클레임 이외에 따로 법적인 조

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사는데는 랜트컨트롤은 없습니다 집팔렸다고 이야기한건 2틀전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5.2017 10:02:00  

    네, 애석 하게도 리스가 달 리스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60 일 만기가 되면 나가실수 밖에 없고 세입자로써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만일 60 일 이 지나도 나가지 않을경우, 퇴거 소송을 통해 퇴거를 당하실수 있고, 퇴거 절차에 드는 변호사 비용과 리스 조항에 따라 현 렌트의 150% 를 추가로 청구 받으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