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션으로 넘어간 스티뮬러스체크 텍스.

질문자: 딩딩  |  등록일: 10.26.2023 21:41:44  |  조회수: 2212
코로나때 지급된 스티뮬러스 지원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IRS에서 이 금액에 대한 택스를 내라고 하길래 저의 회계사와 상의를 했더니, 회게사는 내지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IRS에 수차례 전화,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의 케이스를 확인하겠다는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체크는 커녕, 확인 메일조차 받지를 못한 상황인데,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택스를 내지 않아서 콜렏션으로 넘어갔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회계사에게 다시 물으니 절대로 콜렉션에 돈을 보내지 말고 IRS에서 답신이 올때까지 버티라고 하는군요. 그러는 사이에 콜렉션에서는 오천불의 벌금으로 올랏다는 메일을 받았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계사의 말을 듣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IRS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콜렉션에 돈을 내야 하는지?....귀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7.2023 10:28:00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콜렉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로 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SBA 에 연락을 해서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콜렉션 편지를 받았다고 빨리 연락을 하셔서 내용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본인이 받지 않은 지원금에 돈을 내면 나중에 오히려 안 받은 지원금인데 왜 돈을 냈다고 의심을 받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 하시던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확인 하셔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